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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최대 654,000원 혜택

by 찬성찬 2023. 10. 4.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알고 최대 65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조건

     

     

     

    소득인정액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금액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제 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해당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교육급여 지급 내용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게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학년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활 계산하여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 지급일 예시)
      •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급여를 받게 된 수급자는 8월 학비를 기 납부한 경우, 교육청은 학교로 8월 ~ 11월 수업료를 지급하고, 학교는 8월 학비를 수급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교과서비

    • 무상교육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 합니다.
    • 지급일
      •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교과서를 배부하고,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대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카드포인트 등 바우처로 일괄 지급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 내용 중에서 사진과 같이 서식/자료에서 운영 방안 안내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자세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
    교육급여 자세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는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급 절차

    • 지급일 : 23일 ~ 25일 중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지급액 생성 : 전달 16일 ~ 금월 15일 입력 > 16일 00시 생성
      • 과오지급 수정금액 생성 : 전달 21일 ~ 금월 20일 입력 > 20일 생성
      • 지급오류처리 생성 : 금월 1일 ~ 금월 말일 입력 > 말일 생성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절차

    • 지급일 : 바우처 신청 이후 2일 ~ 10일 이내 배정이 됩니다.
    • 절차
      •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보장 정보 전송 > 바우처 신청 접수 > 바우처 배정 및 지원

     

    기존수급자 지급 시기

    해당 분기 1분기(3월 ~ 5월) 2분기 (6월 ~ 8월) 3분기 (9월 ~ 11월) 4분기 (12월 ~ 2월)
    급여지급시기 3월 6월 9월 12월
    급여항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수업료, 입학금(1학년) 수업료 수업료 수업료

     

    새로 보장 결정된 수급자도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교육청, 도교육청 별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후 첫 급여를 월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해당 월에 지급액이 생성이 되고, 16일 이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다음 달에 지급액이 생성됩니다.
    교육급여 결정 후 첫 급여 지급일 설명 사진
    교육급여 결정 후 첫 급여 지급일 설명 사진

     


     

     

    교육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이 늦게 된다면 최소 415,000원 ~ 최대 654,000원의 혜택을 놓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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