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알고 최대 65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조건
소득인정액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50%) 금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제 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해당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내용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게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학년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활 계산하여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 지급일 예시)
-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급여를 받게 된 수급자는 8월 학비를 기 납부한 경우, 교육청은 학교로 8월 ~ 11월 수업료를 지급하고, 학교는 8월 학비를 수급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교과서비
- 무상교육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 합니다.
- 지급일
-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교과서를 배부하고,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대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카드포인트 등 바우처로 일괄 지급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 방법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 내용 중에서 사진과 같이 서식/자료에서 운영 방안 안내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는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급 절차
- 지급일 : 23일 ~ 25일 중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지급액 생성 : 전달 16일 ~ 금월 15일 입력 > 16일 00시 생성
- 과오지급 수정금액 생성 : 전달 21일 ~ 금월 20일 입력 > 20일 생성
- 지급오류처리 생성 : 금월 1일 ~ 금월 말일 입력 > 말일 생성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절차
- 지급일 : 바우처 신청 이후 2일 ~ 10일 이내 배정이 됩니다.
- 절차
-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 > 보장 정보 전송 > 바우처 신청 접수 > 바우처 배정 및 지원
기존수급자 지급 시기
해당 분기 | 1분기(3월 ~ 5월) | 2분기 (6월 ~ 8월) | 3분기 (9월 ~ 11월) | 4분기 (12월 ~ 2월) |
---|---|---|---|---|
급여지급시기 | 3월 | 6월 | 9월 | 12월 |
급여항목 | 교육활동지원비 | |||
교과서비, 수업료, 입학금(1학년) | 수업료 | 수업료 | 수업료 |
새로 보장 결정된 수급자도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교육청, 도교육청 별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후 첫 급여를 월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해당 월에 지급액이 생성이 되고, 16일 이후에 보장결정이 된 경우 다음 달에 지급액이 생성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이 늦게 된다면 최소 415,000원 ~ 최대 654,000원의 혜택을 놓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