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존재합니다.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해있는지 잘확인하셔서 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1.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2.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3. 지원 대상
4. 지원 내용
5. 지원 절차
1.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9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지원 내용
1 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합니다.)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유형비교
5.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