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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고 월마다 최고 53만원 수령해 보세요

by 찬성찬 2024. 2. 6.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월 53만원의 연금을 바당보세요.

    절차와 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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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2가지 안내와 모의 계산 등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 각각 가구에 맞는 선정기준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 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수급 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자가진단 또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8가지 리스트를 통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 내역을 기재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기초연금 신청 전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관련 문의

    자가진단, 모의 계산 등을 이용해 자가 진단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로 문의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수령 금액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에 비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34,000원

     

    위 금액은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할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 내용을 '기초연금 신청 방법'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4년 인상된 연금으로 최대 53만원을 받으세요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상 등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 534,000원을 월마다 수령할 수 있으니 꼭 조건 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

    seongchan2319.tistory.com

     

    기초연금 지급 방법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의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조건하에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FAQ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10만건이 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금여금액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드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