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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지원금(급여) 신청 방법

by 찬성찬 2023. 7. 2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 저는 출산휴가 및 급여와 같은 혜택을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번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부터 지급기간,조건 및 지급액까지 총정리된 글입니다.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및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롤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으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이 지급기간이 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조건에서 제외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4) 구비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됩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