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부산청년플랫폼 상품중 희망두배적금과 비슷한 청년적금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목차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 지원내용
3. 월 저축 가능 금액
4. 신청자격
5. 신청방법
6. 신청 제외자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1) 신청기간
2023.7.17.(월) 09 : 00 ~ 7. 28.(금) 18:00
2) 모집인원
4,000명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
2. 지원내용
1) 자산형성 지원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2) 금융역량강화 지원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지원
3) 적립금 사용용도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3. 월 저축 가능 금액
1) 월 저축액 10만 원
24개월 저축 / 본인 저축액 240만 원 / 시 지원금 240만원 / 만기 수령액 480만 원+이자
36개월 저축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시 지원금 360만원 / 만기 수령액 720만 원+이자
2) 월 저축액 20만 원
18개월 저축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시 지원금 360만원 / 만기 수령액 720만 원+이자
24개월 저축 / 본인 저축액 480만 원 / 시 지원금 480만원 / 만기 수령액 960만 원+이자
3) 월 저축액 30만 원
18개월 저축 /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시 지원금 580만 원 / 만기 수령액 1080만 원+이자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1)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2)만 18세 ~ 만 34세 ( 1988.1.1. ~ 2005.12.31 출생)
3)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6. 신청 제외자
1)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2)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등)
6)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등 종사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