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가족복지를 위하여 안심 돌봄 지원사업을 실행합니다.
혹시 조부모님이 이미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 경우 아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 60만 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영아 2명 월 45만 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영아 3명 월 60만 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 9시 ~ 16시는 돌봄시간 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양육공백 가정이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주요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수행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출산, 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23년 9월 오픈 예정)
- 신청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2023년 2월 이후 발행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 아동의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받을 사람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통)
지원절차
전월 1일 ~ 15일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월 30만 원부터 월 60만 원까지의 지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의 안전을 중요시했을 때 나의 가족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꼭 신청 대상을 확인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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