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저금리 연 1.1%부터 연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고 금리를 받아도 여전히 낮은 금리로 꼭 조건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품 설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 해서는 자신이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대상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자산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 자산 심사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자산심사 안내'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이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미이용 하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택 조건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25평)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30평)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25평)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 원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원하는 한도만큼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3개의 한도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 적용되는 금리와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 금리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 특례금리가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 1.5억원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 초과 ~ 4천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 초과 ~ 6천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 초과 ~ 7.5천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 초과 ~ 1억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 초과 ~ 1.3억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입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우대 금리는 이자를 낮출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p (2024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지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
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 문의 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 콜센터 번호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야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