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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하고 돈 많이벌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나도 연 1.1%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by 찬성찬 2024. 1. 3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저금리 연 1.1%부터 연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고 금리를 받아도 여전히 낮은 금리로 꼭 조건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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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품 설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 해서는 자신이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대상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대상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6. 자산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 자산 심사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자산심사 안내'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이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미이용 하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택 조건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25평)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30평)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25평)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 원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원하는 한도만큼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방법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까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방법은 전세대출인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과 동일하여 경험을 살려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순서와 절차 그리고 서류 발급 방법까지

    seongchan2319.tistory.com

    대출 한도

    3개의 한도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2.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 적용되는 금리와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 금리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 특례금리가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 1.5억원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 초과 ~ 4천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 초과 ~ 6천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 초과 ~ 7.5천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 초과 ~ 1억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 초과 ~ 1.3억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입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우대 금리는 이자를 낮출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p (2024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지불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확인

     

    대출 이용 기간

    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 문의 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 콜센터 번호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야 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