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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하고 돈 많이벌자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한도

by 찬성찬 2023. 8. 20.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썸네일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신용부부전용이 아닌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차

    1. 간략한 대출 안내 (대상, 한도, 금리)
    2. 자세한 대출 안내

     

    1. 간략한 대출 안내

    대출 조건 및 대상

    8가지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5. (소득)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
    7. (신용도)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 갱신계약 신혼 및 2자녀 이상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최소 1.8%

    최대 2.4%

     

    금리우대 최대 연 1.0% p (중복 적용 불가)

     

    금리우대 확인하기 ( 클릭 )

     

    추가우대금리 최대 0.6% p (중복 적용 가능)

     

    추가금리우대 확인하기 ( 클릭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 신청

    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자세하게 모두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직접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 클릭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간략

    2. 자세한 대출 안내

    대출 대상 관련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대출 중복예외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취득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계약 철회 내용

    4가지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이요긱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클릭 )

     

    한도가 정말 낮은 만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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