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가구라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해 드리는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형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또는 건물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세종, 대구, 경남, 전남, 충북이 해당되며, 지역 구, 동에 따라 해당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되는 자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공급지역 여부는 (1688-2488)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 월 1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 월 5천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5천 원
장애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청하는 게 더 많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 고객상담센터 (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주말, 공휴일로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은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4월 30일 이후 신청했다면, 지원금은 다음 연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한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어 또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이사를 하거나 계좌가 변동된다면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에게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688-2488)로 문의한 후 변경 신청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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