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눠 각각 다른 지원금을 받습니다.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최대 매월 2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됩니다.(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에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초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만 18세 부터 20세를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게층을 선정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상액이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취 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 의료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 의료 (매월 3만원)
3.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쉽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 사업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장애 1급부터 4급, 5급, 6급 까지 장애 수당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조건에 충족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이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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