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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

by 찬성찬 2023. 8. 2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블로그 썸네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범위 (글 아래 자세한 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및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를 연간 3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 적용받지 않는 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1. 질환기준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 외래 :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으신 분들 중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 중증질환 예시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2.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3.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액이 80만원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할 경우

     

    의료비 기준과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사업지침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일수
      •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또는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지원상 한 금액
      •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횟수
      •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별 신청일
      • 방문신청
        • 신청 접수에 필요한 자격과 구비서류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단 지사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
      • 우편신청
        •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 팩스신청
        • 신청서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지급신청 구비서류

    (공동서류)

    지급신청 공동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급신청 공동 구비 서류
    재난적 의료비 공동 구비 서류

     

    (해당자)

    지급신청 해당자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해당자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해당자 구비서류

    (외래질환  치료자의 경우)

    외래질환 치료자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외래질환 치료자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외래질환 치료자 구비서류

    지원금 지급절차

    1. 지급절차
      • 신청인이 지급신청을 직접 요청 시 제출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자료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된 지원금액을 지체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원금액은 10원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지급
      • 지사에서 지급의뢰한 건은 본부에서 지급처리가 됩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로 신청
    2. 이의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사업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확인하기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신체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