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범위 (글 아래 자세한 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및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를 연간 3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 적용받지 않는 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전액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질환기준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 외래 :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으신 분들 중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 중증질환 예시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중증질환 예시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기준)
-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액이 80만원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비 기준과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사업지침을 확인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또는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상 한 금액
-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
-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별 신청일
- 방문신청
- 신청 접수에 필요한 자격과 구비서류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단 지사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
- 우편신청
-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 팩스신청
- 신청서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 방문신청
지급신청 구비서류
(공동서류)
지급신청 공동 구비서류
(해당자)
지급신청 해당자 구비서류
(외래질환 치료자의 경우)
외래질환 치료자 구비서류
지원금 지급절차
- 지급절차
- 신청인이 지급신청을 직접 요청 시 제출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자료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된 지원금액을 지체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원금액은 10원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지급
- 지사에서 지급의뢰한 건은 본부에서 지급처리가 됩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로 신청
- 이의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사업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신체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