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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및 은행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by 찬성찬 2023. 7. 6.

     

    월세 정말 비쌉니다.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월세일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목차

    1.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2. 대출 대상
    3. 대상주택 및 이용기간
    4. 대출금 지급방식
    5. 대출계약 철회
    6. 주거안정월세대출 유의사항
    7. 주거안정월세대출 취급은행

    1.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6)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 대상주택 및 이용기간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4. 대출금 지급 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5.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6.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월세로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