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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 조건 이제는 최대 17년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by 찬성찬 2024. 1. 16.

    2024년 디딤씨앗통장 조건이 완화되면서 가장 길게는 17년동안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칭 지원금은 정말 많은 곳에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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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디딤씨앗통장 조건 완화

     

     

     

    2024년에 디딤씨앗통장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더 많은 아동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가입 조건)

     

     

     

     

    2023년 기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0세~17세) 및 기초생활수급 (생계 및 의료급여) 아동(만12세 ~ 17세)

     

    2024년 디딤씨앗통장 조건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0세~17세) 및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만0세~17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라면 조건이 조금 크게 완화되어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4년이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조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 어떤 지원사업인지 아십니까?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을하여 아동지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예시로 1만원 저축하면 다음달 정부매칭금 2만원 적립되며 7만원 저축 시 다음달 정부매칭금이 10만원 적립 되는 방식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매칭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매월 5만원씩만 저축을 해야 금액의 정부 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합니다.

    단, 월 5만원을 넘는 저축에 대해서는 정부매칭금이 최대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동 적립 매월 5만원 + 0세~만18세까지 = 약 3,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나요?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에 만기해지가 됩니다.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만 24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세부 사용 용도

     

     

     

    학자금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 생활지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창업 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결혼 지원

    • 결혼과 결혼생활 비용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 사용 용도에는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사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 안내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