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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하고 돈 많이벌자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 330만원 여유있게 기다려봅니다.

by 찬성찬 2023. 11. 23.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려드리면서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 기한이 지나도 상관없으니 신청해서 조금의 장려금이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두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다릅니다.

     

    정기 신청

    정기 신청에 대한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 입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지급기한 : 2023년 12월 30일

    하반기 지급기한 : 2024년 6월 30일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확인하기

     

     

    반기 신청 시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한 것으로 됩니다.

    반기 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8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늦게 신청을 하셨다면 지급일도 정기, 반기 신청과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장려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단, 기한이 지나고 신청했다면 대항 근로장려금의 90%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165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주민등록이 혼자되어있는 가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70세 이상의 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예시)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만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금액 계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85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 되면 호벌이 가구가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신청방법아랫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지급 조건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금액을 알았으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조건은 글 내용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합산 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의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2024년에 재산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자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또는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단, 일용근로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2024 자녀장려금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1인당 100만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