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에서 저소득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지원융자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및 신청 방법에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또는 학자금 관련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중요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또는 시간이 지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신청가능한 분은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목차
1. 소액생계비 대출
2. 임금감소생계비
3. 자녀양육비
4. 의료비
5. 자녀학자금
목차 확인 후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내용을 찾아 확인하시면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2) 융자요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 및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한 유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보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방법
4) 융자 한도
200만원 범위 내에 신청 가능 합니다.
5) 융자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및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6)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가능
2) 융자 요건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보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4)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이 융자 한도가 됩니다.
5) 융자 조건
연리 1.5% 및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야 합니다.
6) 융자 신청 기한
사유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3. 자녀양육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융자 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3)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4)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5) 융자 조건
연리 1.5% 및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야 합니다.
6) 융자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의료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2) 융자 요건
3)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융자 조건
연리 1.5% 및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 빈다.
5)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6) 융자 신청 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자녀 학자금
1)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 융자 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교복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4)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5) 융자 조건
연리 1.5% 및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합니다.
6)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신청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목차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글과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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