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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및 적립금 사용 용도

by 찬성찬 2023. 7. 15.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립과 아동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목차

    1. 대상아동
    2. 지원기간
    3. 매칭 및 적립
    4. 적립금사용용도
    5. 해지방법
    6. 업무처리 절차

    1. 대상아동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해당됩니다.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 가구아동 중 신규선정되어 해당됩니다.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3.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접릭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합니다.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2) 추가 적립액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가능합니다.) (매칭지원금은 추설 최대 10만 원입니다.)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아동 본인 조회 가능)

     

    4. 적립금 사용용도

    1)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2)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지원

    기타

    5. 해지방법

    해지 종류

    만기지급, 조기인출,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의 현황으로 22년 12월 기준 지원대상이 총 약 64,791명이며, 사업 금액으로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아동들의 자립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후원참여도 가능 하니 홈페이지에 후원신청, 후원참여방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