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매월 최대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수당과 주거지원금액을 받으면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0만원은 정말 큰돈이며 신청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신청해야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목차
1. 자립수당
1-1 대상자
1-2 지원내용
1-3 신청서류
2.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1 대상자
2-2 지원내용
2-3 신청기간 및 신청지역
2-4 신청서류
1.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1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2 지원내용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1-3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도 가능)
사이버강의 이수증
추가 제출서류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입니다.
2-1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LH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대상자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대상자
2-2 지원내용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및 일반주택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매월 15만원~20만원 상당의 임대료 또는 월세 실비 지원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를 제공합니다.
진학 및 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를 지원합니다.
2-3 신청기간 및 신청지역
신청기간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됩니다.
신청지역
10개의 신청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추남, 전북, 전남, 경남
2-4 신청서류
필수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4. 사이버강의 이수증
5. 보호종료 확인서
6.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아동자립지원 채널 추가 방법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자립지원사업 홍보와 모집, 주거, 금융, 진학, 취업 등 자립관련제도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2
Q/A
Q1. 지역 별 지원가능 인원
A1. 지역별 지원가능 인원은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받을수 있는 기간
A2.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소득, 자립 의욕 및 외부 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Q3. 입주 전 별도 교육
A3. 서비스 개시 후 주거관리, 재무관리 교육 등 총 2회에 걸쳐 지역 별 집합교육이 실시됨
반드시 1회 이상 이수를 해야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불참 시 타 지역 교육도 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