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마감이 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목차
1. 2023년 정기근로장려금 신청
2. 2023년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일
3.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신청
4.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자격 및 대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2023년 정기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한 대상자들과는 차이가 나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5월 기한 후 신청하기
2. 2023년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6월 1일 이후로 신청을 한 대상자들은 2024년 1월 이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3.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4.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1.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2.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3년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액 금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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