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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취업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지원!

by 찬성찬 2023. 8. 3.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만해도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도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도전해보세요!!

    취업성공패키지

    목차

    1. 지원대상자
    2. 취업지원내용
    3. 참여수당
    4. 훈련참여수당
    5. 취업성공수당

    1.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자 내용이 너무 길어 모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글안에 작성된 대상자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더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 1 (만 18세 ~ 만 69세)

    1-1 기초생활수급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장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이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1-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대상으로서 노숙인 생활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1-4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대상자

    1-5 위기 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범죄피해, 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1-6 건설일용직

    취업패키지 사업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7 미혼모, 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

     

    2) 취업패키지 2 (청년, 장년층)

    2-1 청년층(만 18세 ~ 34세 이하)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청년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의 이직자
    맞춤 특기병

    2-2 중년, 장년층(만 35세~69세 이하)

    출처- 고용노동부

    2. 취업지원내용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1)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지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2단 게 의욕 및 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참여수당

    1) 참여수당 지급대상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대상자

    2) 지급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3) 지급방법

    3-1 직접 지급
    참여수당은 취업숙당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3-2 일괄 지급
    참여수당은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동 참여수당을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4. 훈련참여수당

    1)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당금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만 8000원을 지급합니다.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입니다.

    3) 지급방법

    3-1 직접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합니다.
    3-2 일괄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훈련참여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5. 취업성공수당

    1) 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 1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설 공한 지원대상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 및 창업을 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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