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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2023 아이돌보미 신청 방법 및 지원 장애 아동대상 나이제한

by 찬성찬 2023. 8. 16.

    아이돌봄서비스 썸네일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라고 불리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제한이 있는만큼 신청대상에 충족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시면 하루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 분들이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정부지원대상)

    1.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클릭 )

    (선정기준)

    아동의 지원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 입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또는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이 됩니다.

     

     

    2.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신청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교 및 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A형 : '16.1.1 이후 출생의 아동 

    B형 : '15.12.31. 이전 출생의 아동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보기 ( 클릭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1.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B형 8,310원을 지원합니다.
    2.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B형 2,216원을 지원합니다.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B형 1,662원을 지원합니다.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 보기 ( 클릭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 종일제 지원금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을 지원합니다.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을 지원합니다.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를 포함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등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양육부당 가정임을 증빙하는 셔류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담 및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됩니다.

    어쩌면 요즘들어 더더욱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가정별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다르고 나이제한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충족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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