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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 모르고 지나치면 면허 취소?

by 찬성찬 2023. 11. 29.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준비물, 갱신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모르고 또는 기간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글을 정독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썸네일
    운전면허 갱신 방법 썸네일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시험장 직접 방문
    2.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3. 인터넷 갱신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말에 경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1월, 12월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 단, 강남경찰서는 면허증 갱신이 불가능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갱신이 가능합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인터넷 갱신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신 다면 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시험장에 대한 정보 또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모두 또는 운전면허증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알았다면 갱신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도 알아보겠습니다.

     

    1종 면허자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70세 이상 2종 면허자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자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

     

    운전면허 갱신은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자 갱신 준비물

    • 각 면허자 모든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각 면허자의 갱신마다 모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8천 원까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수수료 내용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 1종,2종 면허 취소 철회 방법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철회 방법이 있는지 대처 방법이 있는지 늦지 않게 갱신한다면 어떻게 어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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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나이에 따라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 2011년 12월 8일 전에 면허를 취득한 65세 미만 운전자
    • 1종 면허자 갱신 기간
      •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6개월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종 면허자 갱신 기간
      • 9주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6개월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65세 미만 운전자
    • 1종 면허자 갱신 기간
      •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1년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종 면허자 갱신 기간
      •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1년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
      • 1종 면허자, 2종 면허자 모두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70세 이상
      • 2종 면허 소지자만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75세 이상
      • 1종 면허자, 2종 면허자 모두 3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기간이 초과된다면?

    갱신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그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 과태료 부과부터 최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우편으로 공지를 해주지만, 이사와 같은 사유로 알림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 1종,2종 면허 취소 철회 방법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철회 방법이 있는지 대처 방법이 있는지 늦지 않게 갱신한다면 어떻게 어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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