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준비물, 갱신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모르고 또는 기간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글을 정독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직접 방문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 인터넷 갱신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말에 경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1월, 12월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 단, 강남경찰서는 면허증 갱신이 불가능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갱신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신 다면 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시험장에 대한 정보 또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모두 또는 운전면허증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한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알았다면 갱신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도 알아보겠습니다.
1종 면허자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70세 이상 2종 면허자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자 갱신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
운전면허 갱신은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자 갱신 준비물
- 각 면허자 모든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각 면허자의 갱신마다 모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8천 원까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수수료 내용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나이에 따라 또는 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 2011년 12월 8일 전에 면허를 취득한 65세 미만 운전자
- 1종 면허자 갱신 기간
-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6개월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종 면허자 갱신 기간
- 9주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6개월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65세 미만 운전자
- 1종 면허자 갱신 기간
-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1년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종 면허자 갱신 기간
-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주기가 찾아왔다면 1년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
- 1종 면허자, 2종 면허자 모두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70세 이상
- 2종 면허 소지자만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75세 이상
- 1종 면허자, 2종 면허자 모두 3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기간이 초과된다면?
갱신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그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 과태료 부과부터 최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우편으로 공지를 해주지만, 이사와 같은 사유로 알림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