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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스스로 자립 기회

by 찬성찬 2023. 7.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근로 복지서비스가 2022년보다 2023년 조금 더 좋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가 어떤 서비스인지 정확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비스 내용
    2. 자활사업 목적 및 제도 개요
    3. 자활사업대상자 지원 대상
    4. 자활사업 프로그랩
    5. 신청방법

    1. 서비스 내용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론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2)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56,890원)

    3) 근류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

     

    2. 자활사업 목적 및 제도 개요

    자활사업 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지원합니다.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도 개요

    추진 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 및 사이버 총괄관리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 * 면 * 동 -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인프라 - 자활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 취업지원관리

    고용센터 - 취업지원 시행 

    3. 자활사업대상자 지원 대상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금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 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 또는 주거 그리고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단,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 와 군 또는 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또는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 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입니다.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4. 자활사업 프로그램

    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대상 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귀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

    대상 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

    4) 인턴 또는 도우미형 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지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희망참여자

     

    5.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