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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및 사업 안내 2024년에는 연 최대 5천만원

by 찬성찬 2024. 1. 6.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금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과 사업 안내를 알아보도록 하면서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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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일부는 예시로 병원 2인실, 3인실 입원료 등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조건

    의료비 지원 일반적인 선정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지만,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야만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외 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카 큰 치료 또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미용 및 성형, 특실 및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지원 제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범위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위 사진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비율에 맞춰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이상 :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연소득의 20% 초과

     

    위 의료비 기준 금액에 도달해야만 지정된 지원 비율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의료비 지원금 계산

    위 소득기준과 한도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 의료비 지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가구 현황, 병원비, 차감금액을 작성하여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원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기를 사용하여 예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되며, 개정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기존 2023년까지만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더 많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주요 Q/A

    Q. 퇴원 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입원 중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공단에 대상 확인 신청 후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기준 8일 전까지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입금은 언제 되고 입금자명은 어떻게 기재될까?

     

    A.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환자명의 계좌 또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A. 입금자명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