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빠른 확인과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목차
1.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1.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2) 지원 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원)
2.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blog.kakaocdn.net/dn/b1mAph/btsqBHBncmj/MOfkEoEP6ONl2SbQlVrgx1/img.jpg)
온라인 신청 방법
1)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2) 주거 문항 클릭
3) 2번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설명](https://blog.kakaocdn.net/dn/nCnSX/btsqBOf5n5p/8TsILwPZi1Sk0p2B9rKsx1/img.png)
4) 사업신청 클릭
5) 아래 문항 모두 체크해주시고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사진](https://blog.kakaocdn.net/dn/RiPw8/btsqBM3BN8S/akMLkJfcZDgzSedmQTC3P1/img.png)
4. 제출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각 제출서류 항목의 발급처와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6) 소득금액증명원 (저년도인 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입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cbkEuC/btsqDdlS2SU/gde7qcTIddbLc2d6gd9xn1/img.png)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합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분들과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보험을 꼭 들어야하며, 그 보험료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보험을 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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