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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by 찬성찬 2023. 8. 1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과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들의 심리 상태가 예전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많은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대 자살율도 그렇고, 20대 취업난이 심한 것 또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코로나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과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로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의 대상자는 10% 본인 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하게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링크
    출처 - 복지로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 10회 제공합니다.

    1.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90분) 각 1회 제공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제공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합니다.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은 10회로 다음과 같습니다.

    1. A형 서비스 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2. B형 서비스 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3.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을 지원합니다.
    4.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총 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1.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드응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후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3.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1.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합니다.
    2. 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을 제공합니다. - 종결상담은 1회 제공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1.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고익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

    • 2023년 4월 7일 이후로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클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작서하셔야 하기때문에 서식에서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 ( 클릭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로 지원 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설명이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금 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부끄러운게 아니니 본인 자신은 위해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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