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하면 만기 시 원금의 2배를 주는 청년지원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023년에 조금 개편이 되었으니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집에서의 신청 방법과 개편 주요내용까지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목차
1. 지원대상
2. 23년 개편 주요내용
3. 지원내용
4. 지원한도
5. 참여방법
1. 지원대상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요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3년 개편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 포함
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3.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지급해 줍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4.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5. 참여방법
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2022년 2023년 지원내용 비교
2022년 지원내용
2023년 지원내용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에 자신이 충족한다면 당장 신청해야하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