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은 오직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홀로서기로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때 월세를 살곤 하다가 월세금이 너무 비싸 전세로 이사 가곤 합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해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목차
1.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2. 신청 방법
3. 대출 대상 및 대출 기간
1.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3가지 사항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를 한도로 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0% 이내 까지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까지
3) 담보별 대출 한도
대출금리
최저 연 1.5%
최고 연 2.1%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확인 (클릭)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 p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 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에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및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직접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대상 및 대출기간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대상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인 대상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대상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입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계약 철회, 신청시기의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전세 내 집마련의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 또는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최대 연 1%의 금리롤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로그 글은 한도와 금리, 대출 대상 같은 중요 부분만 정리한 글이니 글을 읽고 자세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방문하여 꼭 추가 내용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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