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환 대출이 가능 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을 한도를 산정합니다.
(신규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사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입니다.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청년 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 없음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2. 호당 대출한도
-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합니다.)
이외의 모든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
대환대출을 먼저 알아보기 전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버팀목 대환 대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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