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자가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이기 때문에 격리에 참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된 만큼 격리참여 방법과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동시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목차
1.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2.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3.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1.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격리시 외출하는 방법은 내용이 길어 정부 지침으로 확인해 보세요. (클릭)
1) 전화 및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공동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합니다.
격리 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합니다.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입니다.
2.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만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됩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생활지원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1)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카카오톡 앱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첫 화면 > 자주 찾는 서비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클릭
3) 화면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클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계좌번호 정보를 접고 조회번튼을 클릭합니다.
5) 입원 격리 장소 관련 필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6) 마지막으로 대상자 정보와 필수 내용들을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완료 문구와 함께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3.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아래 클릭)
2)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누구나 받을 수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서류와 신청 대상 등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갈수록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역단계는 낮춘만큼 건강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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