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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및 의무 해제로 인한 지원금 변경?

by 찬성찬 2023. 8. 6.

    난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해 격리 기간이 변경이 되었고, 지원금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정부 브리핑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정부 브리핑 바로가기 (클릭)

    목차

    1.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 대응 지침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3.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4. 생활지원 관련 내용

     

    출처 - 질병관리청

    핵심정보 바로가기 (클릭)

    1.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 대응 지침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및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신고 및 보고체계 관련 내용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합니다.

     

    2) 진단검사 관련 내용

    임시선별검사소(7개소)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을 합니다.

     

    3)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가 됩니다.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가 되며,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됩니다.

     

    4)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합니다.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중단합니다.

     

    5) 생활 지원 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 및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6) 입원환자 격리 관련 내용

    7일간 격리를 권고를 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소 20일까지 격리 가능합니다.

     

    7) 입원 치료비 관련 내용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가 됩니다.

     

    8)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제외됩니다.

     

    3.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정부정책브리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인 격리지원 등의 많은 지원들 또한 당초 계획 대고 당분간은 계속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4. 생활지원 관련 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1)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5일 격리 시 1인당 2만 원씩 총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

    2) 유급휴가비용

    30인 미만 기업

    1일 4.5만 원 상환 (최대 5일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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