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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최대 62만원 현금 지원

by 찬성찬 2023. 10. 5.

    아직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과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최대 62만 원 현금 지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상세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미혼 청년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월) 97만 원 162만 원 208만 원 253만 원 297만 원

     

    자신의 조건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몇가지의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진단 바로가기 링크
    주거급여 대상여부 진단 바로가기 링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 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수별 그리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음 표는 2023년도 적용 기준이며,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최대 지원금 금액 (단위 :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심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주거급연은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입니다.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중지되면 청년 가구의 급여도 중지됩니다.
    • 구분 예시) 서울 거주 부모(2명) + 인천 거주 자녀(1명)로 구성된 3인가구는 주거급여가 부모(서울 2인), 청년(인천 1인)으로 분리 지급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서울 몽땅 정보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서울 몽땅 정보통

     

    위의 내용으로 쉽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사분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관련 콜센터 번호는 아래 홈페이지 맨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년지원정보 > 청년정책 검색 > 서울청년정책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지원정보,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지급일

    • 분리지급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화면 따라 하기를 보면서 가입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링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바로가기 링크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 사본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및 청년 몽땅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후기를 찾아보면 조건은 전부터 충족되었는데 늦게 알게 되어 지원금을 조금 늦게 받기 시작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월 지원금을 받는 지원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한 달이라도 더 지원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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