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중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140만 원 지원해 주는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과 신청방법 자세한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1. 신청 방법
2. 지급 대상 및 금액
3.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1. 신청 방법
서면으로 임신및 출산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신청 방법이 총 3가지로 방문 신청과 팩스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방문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를 지참한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팩스신청방법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경로)
정부24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온라인으로 임신 및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전화와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 주소와 카드사별 전화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2.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지급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 또는 사산도 포함됩니다.)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삼망한 경우 한정)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급이 됩니다.
분만취약지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사용 종료일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이로부터 2년
- 사용 종료일 출산 후 신청 :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방법
이용권으로 모든 요양기관 (병원,의원 포함)에서 진료비를 결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 시행(시행일: 2022.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전 안내 테이
www.nhis.or.kr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산모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 자격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지원 사업도 찾아서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세한 지급 과정 및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 확인 후 착오 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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