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범위 (글 아래 자세한 내용) 지원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및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를 연간 3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적용받지 않는 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전액본인부..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