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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방법

by 찬성찬 2023. 8. 19.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썸네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환급, 보험료 환급, 기타 징수금 환급, 그 외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목차

    1. 환급금(지원금) 신청방법
    2. 환급금(지원금) 안내

     

    1. 환급금(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개인민원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신청 고객에게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

     

    환급금(지원금) 신청 경로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 간편 로그인(카카오톡 가능) > 조회 및 신청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검색창(환급금) 검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간편로그인(카카오톡 가능)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 링크 )

     

    2.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 분위 연평균 보험료 분위 134만 원

    10 분위 연평균 보험료 분위 1,014만 원

     

    1 분위~10 분위까지 모두 확인하기 (클릭)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다시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 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를 환급하여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주의사항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링크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액상한제, 보험료, 기타 징수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약품비,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등 정말 많은 환급금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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